정책자료

정책자료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(보안사업ㆍ품질 영역)
2011-12-30 13:18:23
KPMO <> 조회수 1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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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36호) 제41조제5항에 따른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『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(보안사업ㆍ품질 영역)』를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가. 공지 대상

 

o 『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(보안ㆍ사업ㆍ품질 영역)』

 

 

나. 활용 대상

 

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담당자

o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

 

 

다. 주요 내용

 

o 발주자가 원격지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, 보안ㆍ사업ㆍ품질 영역에 대해 발주자가 관리해야할 최소한의 항목 제공

o 사업단계별 원격지 개발 관리내용과 서식 제공

 

 

 

출처 : 한국정보화진흥원